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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최대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흰돌123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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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최대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가게의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신청기간

신청기간

 

가. 반기신청기간: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나. 정기신청은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바로 신청하셔서 8월 중순에 지급되는 지원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한후 신청은 되면 6월부터 ~ 11월까지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엔 지급되는 금액의 10%가 감액.

 

2. 신청자격

신청자격

 

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주가 지원이 결정됩니다.

 

3.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연간 소득금액100만이하)

나.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소득 300만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총소득 300만원 이상)

 

4. 신청방법: (시간: 6:00~24:00)

 

가. ARS 전화신청(1544-9944)

나. 홈택스(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아래를 링크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5. 자동신청방법

자동신청방법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2 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6. 심사및 지급

가.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진행

나. 지급: 정기신청분-9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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