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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부터 법적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 사회

by 흰돌123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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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부터 법적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 사회

노인이 되면서 새로운 혜택과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인 '마지막 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들이 노인으로 합류하는 이 시점에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생부터 법적 노인으로 편입
1960년생부터 법적 노인으로 편입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 외에도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다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만 해당되었지만 내년에는 2,000cc 이하로 바뀌므로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 보세요. 또한 자녀들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일반 재산 12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생부터 65세가 되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 기초연금액이 2.6% 인상되어 내년에는 월 34만 3,51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늦추면 그 기간 동안의 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생일 한 달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960년대생들이 노인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도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 수가 110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니, 본인이 필요한 유형의 일자리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11월이나 12월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경로당 혜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이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통해 추가로 월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됩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는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지역 가입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있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 통신비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960년대생 분들이 올해부터 법적으로 노인으로 편입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과 같은 지원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미리 파악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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