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주 돌봄자가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자격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일상 돌봄과 가사, 이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 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주 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위한 돌봄이 주된 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이 사업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외 대상
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모든 위기 상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크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가 돌봄: 기본적인 신체 활동 지원(예: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을 통해 대상자의 위생과 건강을 도와줍니다.
- 가사 지원: 가정 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의 일상 생활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의 청소와 쓰레기 배출 및 정리가 포함됩니다.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업무 등의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도와주며 필요에 따라 업무 보조도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및 가격
- 긴급돌봄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추가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144시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가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합니다.
- 1시간 기준으로 24,000원부터 8시간 최대 134,000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 긴급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문의처
-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또는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이 지원해 주는 돌봄과 가사, 이동 보조는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 이용을 적극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